노동상식

최신판례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26-06-07 14:57
노조간부 사업장 순회하면 기술 유출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4  
중노위, 출입 제한 정당 판정에 ‘시끌’ … 금속노조 “대법원 판례와 배치”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6.05 06:30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두고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가 “판례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4일 오전 세종시 중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사업장에 노조간부 출입을 막은 것이 정당하다는 중노위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며 “사용자 편향적인 판정을 한 중노위는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중노위는 지난 4월8일 노조가 케이유엠 유한책임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지난해 7월9일 금속노조의 충주공장 현장 순회를 요청했고, 회사는 이틀 뒤인 11일 거절했다. 노조 소속 비종사근로자가 사업장을 방문하면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회사가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현장 순회 요청이 종사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종사근로자가 함께한 방문이었으므로, 회사가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대법원은 국가중요시설이나 방위산업체에서 노조 활동을 위해 상급단체 간부가 출입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며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노조 사업장 내 활동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판례들이 누적돼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2015년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노조간부들이 집회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는 판결에 이어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들의 사내 집회 참석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 남부발전에 들어간 노조 조합원들의 출입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조는 “중노위 판정은 누적 판례를 무시하고 상급단체 현장순회를 기계적으로 거부한 것인데, 이는 초기업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입장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안일한 판정을 규탄하고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