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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08 11:57
8년 만에 대법원서 제동 걸린 시선제 공무원 차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8  
초과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공제에 대법원 “평등원칙 위반”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6.08 06:30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오후 6시까지 초과근무를 하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한 시간을 공제한 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온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휴게시간 등을 이유로 공제하는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후 2~6시 초과근무하면 1시간 일괄 공제

7일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위원장 정성혜)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마용주 대법관)은 최근 시간선택제 공무원 21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수당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주당 15~35시간을 근무한다. 이 사건 원고들은 임용 당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들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가로 근무하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시간을 제외한 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무를 하면 저녁식사나 휴식 등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서 초과근무시 1시간을 공제하는데 이를 일괄 적용한 것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별도의 식사 및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는데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1시간 공제는 평등원칙 위배”

대법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일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는 저녁식사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상급자의 지휘·감독 및 전일제 공무원들의 조직적 업무수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선택제 공무원만 휴식시간을 갖는 일이 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이 사건 공제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자의적으로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입법을 하고 법령을 적용할 때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부당한 해석을 해온 인사혁신처를 비판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간 인사혁신처에 1시간 공제규정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 정성혜 위원장은 “수년간 초과근무수당 1시간 공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인사혁신처는 문제 해결은커녕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인사혁신처 해석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 주무부처로서 스스로 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했다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8년 동안 법정에서 싸울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지적한 만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승진 차별, 수당 차별, 복리후생 차별, 생애주기에 따른 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 확대 제한, 정원 운영 방식에 따른 차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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