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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09 16:34
대법원, 돌봄센터 교사의 ‘아동 성추행’ 지자체에 책임 물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0  
“민간위탁이라도 사업계획·예산·인력 통제했다면 지휘·감독 관계”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6.09 06:30

법원이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교사의 아동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위탁운영 기관뿐 아니라 센터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주시가 민간단체에 운영을 맡겼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된다며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경주시의 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근무하던 돌봄교사 ㄱ씨는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수업시간과 놀이시간에 초등학생인 피해 아동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23차례 강제추행했다. 해당 센터는 경주시가 설치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위탁운영하던 시설이었다. 피해 아동과 부모는 돌봄교사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운영단체와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돌봄센터 운영단체와 경주시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고, 경주시는 직접 고용관계가 없고 실제로 돌봄교사를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민간위탁 시설도 지자체 사용자 책임 인정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민법상 사용관계는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위임·도급·위탁 등 어떤 법률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면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어 “실제로 지휘·감독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며 “위탁자가 수탁자와 그 피용자를 자신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다면 위탁자와 수탁자 소속 피용자 사이에서도 민법상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자체가 운영시간·인력·예산 권한 행사”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위탁계약 내용과 법령 체계였다. 아동복지법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면서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는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센터 운영을 맡겼다.

그런데 위탁계약에는 경주시가 사업계획과 운영실적을 보고받고, 사업 변경 승인권을 행사하며,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점검과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폭넓게 규정돼 있었다.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계약을 해지할 권한도 포함돼 있었다.

또 경주시 조례는 돌봄서비스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었고, 일부 돌봄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경주시가 신규 위탁기관을 모집할 때도 운영시간, 인력, 예산 등을 사전에 정해 공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돌봄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위탁한 경주시는 그와 같이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한 것에 상응하는 지휘·감독을 해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운영단체 및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주시가 돌봄교사 채용과정에서 범죄 경력 조회와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등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주시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아동 돌봄, 사회복지, 문화·체육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자체는 운영 주체와 고용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 범위를 제한하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적인 계약관계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구조를 기준으로 사용자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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