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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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도 없는데 신청부터 하라고?”] “주권자 국민에 예의 없다” 노동부 꾸짖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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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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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육아휴직 급여 첫 판결 … “권리 발생 전 제척기간 없어”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6구합50114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6.12 06:30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인 30일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종료된 1차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고용노동부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급여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도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7부는 노동자 ㄱ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ㄱ씨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25일부터 4월14일까지 21일간 1차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같은해 9월1일부터 2025년 8월10일까지 2차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후 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았지만,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자 고용노동부는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ㄱ씨의 1차 육아휴직은 21일에 불과해 종료 시점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차 육아휴직기간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은 2차 육아휴직이 시작돼 그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며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해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노동자가 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한 이상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하나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1차 육아휴직 종료 직후 급여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법률상 명백한 상황에서 그러한 신청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거절될 신청이라도 미리 해두어 거절이라도 받아두지 않는다면 향후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형식논리적인 주장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마저 느껴지게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편람에서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마다 각각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계산하도록 정한 것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자체적이고 독단적인 법해석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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