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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8 15:25
[알고리즘도 교섭 테이블 오를까] 중노위 “대리기사 배차방식, 단체교섭 대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4  
“‘합의 불가’ 단협안 제시는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쪽은 판정 불복, 행정소송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6.22 06:30

대리운전기사의 수수료·운임·배차방식을 단체교섭 의제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특히 배차방식은 노동자의 수입을 좌우하는 주된 노동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 배차방식도 교섭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배차방식, 소득 좌우하는 노동조건”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운전노조가 ㈜핸들포유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초심을 유지했다. 수수료·운임·배차방식은 회사의 경영권 사항만이 아니라 대리기사들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노동조건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서 배제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노사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6차례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3개 의제의 교섭 가능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노조는 대리기사의 소득이 수수료와 운임, 배차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교섭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기사는 고객이 지급하는 운임에서 수수료를 빼고 남은 금액을 받고, 배차 기준과 횟수에 업무량이 좌우돼 수입도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사용자쪽은 3개 의제가 경영권 사항이며, 업계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없어 수수료와 운임에 대한 독자적 결정권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사용자가 수수료·운임을 정하는 방식과 노동자가 배차를 받는 기준이 모두 수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3개 의제가 회사의 본질적인 의사결정 사안이 아닌 노동조건이므로 교섭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또 사용자가 기본운임 범위와 수수료를 정할 권한이 있고 단독 앱을 운영하는 만큼 배차방식에 대한 결정권도 크다고 파악했다. 회사의 시장 지배력은 교섭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수도권 대리기사만 1만3천500명을 고용한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독자적 결정권이 없는 영세사업장이 아니라고도 했다.

단협안에 ‘합의 배제’ 명시한 사쪽
중노위 “교섭 가능성 차단한 것”

사용자쪽은 재심 과정에서 3개 의제가 경영권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특히 배차방식은 주요 교섭의제로 다뤘고, 사고관리비 폐지와 배차 페널티 완화 등 노조 요구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사용자가 교섭에서 노조에 제시한 단체협약안에 ‘대리기사 요금과 배차시스템은 노사 합의 대상이 아니며 고유한 경영권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 교섭이 결렬될 때까지 3개 의제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형식적인 논의에만 그쳤다는 점에서 “교섭 자체를 기피했다”고 평가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3개 의제에 대한 교섭 가능성을 차단하는 단체협약안을 제시해 노조가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차 알고리즘도 이번 판정의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법인 대리운전기업은 일반적으로 소속 대리기사(대면 기사)를 수동으로 지정해 배차하는데 이 기업은 2022년 ‘비대면 기사’ 시스템을 도입해 자체 앱을 통해 비대면 기사들을 자동 배차해 왔다. 노조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뤄지는 이러한 배차방식도 회사가 설계·운영하기 때문에 교섭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쪽은 이달 초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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