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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8 15:27
법원 “MES 사용만으로 상당한 지휘·명령 아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5  
KG스틸 불법파견 소송 원고 패소 … 3년여 만에 나온 결론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25 06:30

법원이 KG스틸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사용자 손을 들어줬다.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활용해 하청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최근 KG스틸 하청노동자들이 KG스틸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KG스틸 당진공장에서 포장, 출하, 원료 기중기, 원료 장입, 슬리브 등을 수행한 하청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원청 직원에게서 구체적·개별적 지시를 받고, KG스틸의 생산조직과 생산시설에 완전히 편입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단순히 해당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직접생산공정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해 해당 시스템을 구축한 뒤 피고의 직원들에게만 개별 ID를 부여했고, 각 협력업체 대해서는 관리자급 직원에게만 별도 ID를 부여했으며 나머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개별 ID를 부여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피고가 각 협력업체들에 직접생산공정의 핵심부분이 아닌 지원업무나 보조적 성격을 지닌 업무를 주로 도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MES뿐만 아니라 작업표준서와 카카오톡·메일·전화 등으로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청 업무가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청노동자들이 담당한 공정이 직접생산공정과 구분되고 완벽히 단절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속일반노조는 이번 판결 이후 “법원은 노동자들이 원청의 실질적 지휘와 명령체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조업에 기여해 온 명백한 사실관계를 외면했다”며 “대규모 제조공정에서 MES를 구축해 노동과정을 통제하고 지시한 행위를 단순한 정보제공과 참고자료로 축소 해석한 것은 현대 산업현장의 본질을 통찰하지 못한 사법적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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