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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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혼인하면 고용보험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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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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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한 법원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정 못 해”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5구합53800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6.26 06:30
법원이 사업주와 혼인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없앤 근로복지공단 처분을 취소했다.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는 2017년 4월 ㄴ사에 입사해 일하다가 2019년 8월 퇴사했다. 이후 2020년 12월 다시 입사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 ㄱ씨는 2023년 11월 ㄴ사 사업주 ㄷ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세대를 이뤘다. 그는 아이를 가지면서 육아휴직급여 관련한 문의를 공단에 했다.
그런데 공단은 지난해 11월 ㄱ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분을 했다. 공단은 ㄱ씨가 대표자와 같은 주소지에 사는 배우자로서 사업주와 생계와 이익을 같이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공동 운영한다고 봤다.
고용노동부의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지침’은 사업주의 배우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지침은 노동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공단이 지침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법원은 ㄱ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었다고 봤다. ㄱ씨는 대리 직급으로 구매, 거래처 관리, 인사, 회계 업무를 수행했다. 매월 고정 임금을 받았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됐다. 급여명세서와 급여 이체내역도 일치했다.
근로자성을 부정한 공단은 혼인신고 뒤 ㄱ씨의 기본급이 275만원에서 2024년 1월 305만원, 같은해 2월부터 505만원으로 오른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ㄷ씨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전후 ㄱ씨의 근무형태에 특별한 변동이 없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사업주인 ㄷ씨가 보유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ㄱ씨가 ㄷ씨와 회사를 공동 경영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동거친족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의미가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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