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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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투지회장 의료법 위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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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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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본 2심 깨고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이재 기자 입력 2026.06.26 06:30
대법원이 의료법상 무면허 시술로 기소된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타투이스트 도이)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김 지회장 선고심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문신 시술이 피부를 바늘로 뚫어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로 감염과 피부염 그리고 출혈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고 봤다. 1992년 문신시술을 의료법 27조1항 위반으로 본 대법원 판례가 근거다.
김 지회장은 문신 시술 공론화를 위해 사실상 스스로 재판을 요구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서울 종로구 타투숍에서 연예인에게 타투를 시술했다가 신고됐다. 이후 타투는 의료행위라는 약식재판 판결에 불응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기소 이후 타투 합법화가 사회적으로 공론화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25일 문신사법을 제정해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율하는 별도 법령을 만들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시술) 행위 자체가 목이나 얼굴 등 여러 기능에 관련된 곳도 대상으로 해 단순한 기술이라 생각되지 않는다”며 “(문신사법) 입법취지가 전면으로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판단한 것은 아니기에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판결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사법부도 결국 판례를 변경했다. 지난 5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또 다른 문신사 입건 사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34년 된 판례를 뒤집었다. 이날 대법원의 김 지회장 선고도 뒤집힌 판례에 기초했다.
노조는 “김 지회장 파기환송 판결은 바뀐 기준이 문신 합법화 공론화를 시작한 당사자에게 돌아온 것”이라며 “김 지회장 한 사람의 명예회복을 넘어 음지에 있던 직업이 법의 인정을 받았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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