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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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산재소송 비용 60만원 다툰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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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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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산재노동자에 감정료 받아내려다 대법서 제동 … “소송구조 취지 몰각될 우려”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6.26 06:30
우울증 산재소송에서 패소한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 감정료까지 물리려 한 사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어려워 법원의 지원을 받은 산재노동자에게 중복 감정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산재보험의 공적 성격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 ㄱ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공단쪽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ㄱ씨는 업무상 재해로 적응장애와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고 인정받아 1심 인지대·송달료와 진료기록감정료를 당장 내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다.
쟁점은 공단이 별도로 낸 감정료였다. 공단은 ㄱ씨가 신청한 진료기록감정에 보충질의를 냈고, 그 비용으로 60만원을 냈다. 이후 본안소송이 ㄱ씨 패소로 끝나자 공단은 자신이 낸 60만원도 소송비용이라며 ㄱ씨에게 돌려받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 1심과 원심은 공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공단의 보충질의가 ㄱ씨가 이미 신청한 감정사항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공단이 굳이 별도 감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ㄱ씨의 감정신청에 의견을 내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추가 감정료는 소송구조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비용항목”이라고 판시했다.
산재보험의 공적 성격도 짚었다. 대법원은 “공단은 산재보험 업무를 맡은 공법인”이라며 “공단이 ㄱ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도 중복되거나 당연히 전제되는 감정을 별도로 신청한 뒤 승소를 이유로 비용을 받아 낸다면 산재보험제도의 성격과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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