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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8 16:33
도급사-건설하도급사는 하청노동자 산업안전 중첩사용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2  
현대건설·IPARK현산 지노위 결정문 보니 … “법령상 의무 별개로 산업안전 확보, 도급인이 할 수밖에”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25 06:30

도급인인 원청이 건설시공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안전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관계수급인인 하청들과 ‘중첩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현대건설·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사건 결정문을 확보해 살펴본 결과, 서울지노위는 이들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이런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21일 건설노조가 현대건설·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일인 3월10일 두 종합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4월24일 시정신청을 했다.

사용자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의무 이행 자체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도급인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통제를 판단하는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계법령 및 계약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조율한 것에 불과하므로 산업안전 의제에 관해 계약외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노위는 건설시공 현장의 실질적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일된 작업기준과 절차의 마련 등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사용자는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청(현대건설)이 “건설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청은 현장 전체와 하청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 안전 관련 제도로 △안전보건경영 이행 전담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독자적 설비를 고안해 운용 △안전관리비 50% 선지급제도 및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을 들었다.

서울지노위는 “관계법령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도급인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원청 등 도급인에게 이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고 그러한 의무 등을 이행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그 의무의 존부와는 별개로 산업안전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노동조건으로서 다수의 하청들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해 시공하는 건설현장 특성 및 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비롯되는 원·하청 간 지위, 그에 따른 역할의 차이와 책임의 범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산업안전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원청 등 도급인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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