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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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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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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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회사 도급인이라 볼 수 없어 안전조치의무 없다”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6.30 06:30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발주사인 한국중부발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사건에서 발주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4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폭발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회사인 한국중부발전과 임직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1심은 발주회사측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발주회사를 총괄·관리한 도급인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는 안전·보건조치의무(63조)를 부과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돼 별도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67조)만을 부담한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건설공사 발주자의 예방조치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도급인이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발주회사(한국중부발전)는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시공을 주도·총괄·관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고 변압기는 시공회사가 관리할 영역에 있었다”며 “발주회사의 주간공정회의 주관이나 안전작업허가서(SWP) 승인은 발주자의 점검·조정·확인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발주회사를 도급인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도 이를 전제로 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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