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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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원지노위 결정문 보니]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의 사용자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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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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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에 따른 공공사업이어도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결정하면 사용자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02 06:30
법령과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사업이라고 해도 용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상 법률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을 단순 집행하는 경우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노동위 판단이 향후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다투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춘천시 원청교섭 사건 결정문을 보면, 지노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에 대한 춘천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법령과 조례에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용역 관련 과업이행요청서에 작업시간을 ‘야간근무’로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은 지자체 민간위탁 부문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강원지노위 “단순 집행 넘어 원청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 결정”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춘천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 해당 업무를 총 14개 하청업체에 맡겼고,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통해 수집·운반시간과 수집방법 등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춘천시가 하청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의제로는 △근무시간 주간 전환 △폐기물 수집차량 기준 변경 △휴게시설 설치 기준 변경 △수거방법 및 운행노선 변경 기준 마련 △재난·축제 등 추가 업무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춘천시는 해당 업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공공서비스로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 관련 법령에 의해 상당 부분 규율되고,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은 춘천시가 위탁한 용역의 수행 기준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 이행 기준을 명시한 것”이라며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강원지노위는 춘천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맞다고 봤다. 특히 근무시간 주간 전환에 대해 “관련 법령, 조례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의 지침은 관련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을 주간을 원칙으로, 야간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춘천시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의 단순 집행의 수준을 넘어 과업이행요청서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작업시간을 예외적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로 명시했다”며 “계약사용자인 대행업체로서는 근무시간을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됐고 춘천시가 재량에 따라 주야의 근로시간을 결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거방법 및 운행노선 변경 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춘천시는 과업이행요청서를 통해 대행업체의 수집방법과 운행노선을 구체적으로 정했고, 이에 대해 대행업체의 재량은 크게 제약됐다”며 근로조건을 사실상 지배·결정했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제별 사용자성 판단? “교섭 시작도 전에 의제 제한” 우려
다른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도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번 결정이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강민주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뤄지는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 등 정부의 사용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섭의제별로 사용자성을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민주 노무사는 “교섭의 첫 관문이자 절차를 다투는 사건에서 교섭의제별로 사용자성을 일일이 판단한 것은 (교섭 시작) 사전에 의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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