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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07 14:57
‘검찰 착오 기소’ 중대재해, 대법원 첫 대표 무죄 확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0  
검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해석 틀려 … 적용 유예 대상 사업주 책임 못 물어
대법원 2025도18838

홍준표 기자 입력 2026.07.07 06:3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2022년 1월27일 법이 시행된 지 약 4년5개월 만이다. 검찰이 3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공사금액(50억원 미만)’을 잘못 해석한 탓에 사업주의 책임은 묻지도 못하게 됐다.

화물차 기사, 담벼락 끼여 사망해 기소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덕군의 건설업체 ‘지디종합건설’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은 벌금 1천만원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현장소장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사건은 2022년 7월4일 영덕군 지방상수도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던 도로에서 발생했다. 지디종합건설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 C(사망 당시 52세)씨는 화물차로 폐콘크리트를 담는 작업을 하던 중 차에서 내렸다가 담벼락과 주차브레이크가 풀려 미끄러진 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쪽은 혐의를 부인했다. C씨가 트럭을 담벼락에 주차한 후 고혈압으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늑골골절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을 폈다.

수사 결과 사건 당시 현장에는 작업지휘자가 없었고, 현장소장 B씨는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착 위험에 대한 작업계획서도 없었다. 법원은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혐의는 전부 인정했다.

법원 “자재비 뺀 계약금액이 공사금액”

하지만 대표 A씨는 산업재해치사 혐의를 피했다. 기소 당시인 2023년 9월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해석했기 때문이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건설공사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검찰은 ‘자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해 총 공사금액을 52억4천여만원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1심은 공사금액을 42억2천만원으로 판단했다. 공사금액은 자재비를 뺀 ‘계약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계약당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사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이란 ‘공사계약금액’을 뜻하는바, 문언 의미에 따르면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까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처벌 대상이 확대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다.

특히 2심은 유예제도가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할 준비시간이 필요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해 적용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상고를 통해 법리를 다퉜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1조1항의 ‘공사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 적용 잘못에 경영책임자 법적 책임 ‘물거품’

검찰이 공사금액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가리지도 못하게 됐다. 대표 A씨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4조3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4조5호)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4조7호) 위반 등 세 가지 조항이 적용됐다. 모두 위반사항이 중대하지만, 구체적 위반 여부는 공사금액에 막힌 셈이다.

법조계는 검찰의 자의적 해석으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 전문 조재민 변호사(조안전법률사무소)는 “공사금액에 자재비를 제외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당연한 귀결이므로 법원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이 사업주를 적극 기소한 것은 법리 형성에 도움이 되나 장기간 공판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 관점에서 보면 인권 보호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무죄’가 확정되는 사건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선고된 101건 중 1심에서 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은 10건(9.9%)이다. 이중 지난해 5월 선고된 전북 전주시의 중견건설사 삼화건설 사건 등 원청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나오고 있어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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