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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08 09:45
법원 “배달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6  
해고 무효 확인·해고기간 임금청구 소송서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결 뒤집어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08 06:30

배달라이더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배달라이더에 대한 해고를 무효로 보고 배달대행업체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 황성미, 박성윤 판사)는 지난 3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지휘·명령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A씨는 배달대행업체 한 지점에 소속돼 2021년 5월부터 배달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같은해 12월 해당 업체는 A씨에게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가 대여한 배달조끼와 오토바이 등 반납을 요구했다. A씨는 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의 명칭은 근로계약이 아니지만, 실질을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배달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라이더가 서비스의 본질인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앱을 통해서만 배달업무를 수행한 점, 배달업무의 기본적 수행방식과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모두 회사가 정한 기준과 구조에 따라 결정된 점, 원고가 건별로 배달요청을 수락하고 배달업무를 수행했으나 이에 대한 온전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기보다 사실상 앱의 알고리즘이나 관리직의 구체적의 지시·통제·제재에 의해 피고 회사의 방침대로 배차가 이뤄진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플랫폼 노동자, 임금 산정기준도 제시

해고처분이 무효라면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임금 산정기준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방식과 같이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별 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원고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았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월별 평균 수입을 월별 임금액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해고 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수입의 변동성이 존재하므로 해고시점에 따라 직전 3개월의 수입이 통상적인 수입 수준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월별 평균 수입을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노동자를 대리한 범유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라며 “고정급이 있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 산정기준과 계산방식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3년부터 급속도로 확대된 배민·쿠팡 하청사의 경우 출퇴근 지휘·감독이 일상화돼 있고, 근무지역 및 급여가 정해져 있으며, 시간대별 목표 물량 달성이 강제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판결로 하청사에서 근무 중인 상당수 배달노동자도 근로자 지위를 다투며 자기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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