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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09 14:51
[속보] 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교섭의무 없다” 파기환송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9  
소송 제기 5년 만에 하급심 판단 뒤집어 … HD현대중공업 전원합의체 판결 영향

홍준표 기자 입력 2026.07.09 10:34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을 뒤집었다. 2021년 7월 소송이 시작된 지 5년여 만의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전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영향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은 개정 노조법 시행 전 사안의 경우 종전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CJ대한통운 사건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에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첫 하급심 판결이다. 쟁점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CJ대한통운은 2020년 3월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가 중노위가 택배노조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2023년 1월 “원청사업주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의 범위는 원청 사업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인정했다. 2심도 이듬해 1월 단체교섭 거부는 위법이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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