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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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첫 판정] 넷플릭스 다큐 제작 방송사 프리랜서 PD는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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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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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플랫폼 납품도 기간제법 예외사유 해당 안 돼”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13 06:30
중앙노동위원회가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납품한 방송사 프리랜서 PD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판단했다. 프로그램 단위별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정이 방송 콘텐츠 제작환경 변화로 만연해진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중노위는 문화방송(MBC)에서 일하면서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공급한 프리랜서 PD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재심을 거쳐 뒤집혔다.
핵심 쟁점은 기간제법 예외사유 해당 여부
A씨는 2020년 MBC와 FD(연출보조)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프로그램에서 FD·AD(조연출) 역할을 수행했다. 2023년에는 넷플릭스에 납품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PD로 참여했다. 그런데 제작이 마무리되자 계약종료로 ‘해고’됐다. A씨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적 관계에서 MBC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계약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에서 다퉈진 핵심 쟁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근로자가 맞다면 정규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였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0월 A씨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A씨가 담당한 업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봤다. 기간제법 4조1항 단서 중 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지노위는 “사건 당사자 간 체결된 업무 위탁계약은 특정 프로그램 제작 완료를 목표로 각각 체결됐고, 프로그램 제작이 완료되면 업무 위탁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됐다”며 “A씨가 최종적으로 체결한 업무 위탁계약은 넷플릭스가 주문했던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완료가 지연됨에 따라 두 차례 완료 시기를 변경해 부속계약서를 작성했고 프로그램 제작이 완료되자 A씨의 업무 위탁계약도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공개방식만 다를 뿐 프로그램 제작과정은 그대로”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초심 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MBC가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형식상 프로그램 단위별 업무 위탁계약을 반복·갱신 체결했지만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중노위는 “기존에 참여했던 방송국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아닌 넷플릭스 업무위탁에 따라 제작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MBC의 내부 조직상 편재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공개방식만 다를 뿐 외주제작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제작과정 및 방식, 업무에서 A씨의 참여와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아 MBC에 제공하는 노무와 그 계약의 기본적 성격이 변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세정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그동안 방송사 자체 제작·송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단위 계약이 기간제법 4조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위 판정과 법원 판결이 축적돼 왔지만 방송사가 제작해 OTT 플랫폼에 납품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없었다”며 “이번 판정은 변화한 방송 제작환경에서도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계속적·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에 집중한 기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 제작현장에서의 노동자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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