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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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일 만에 복직한 노동자 별도직군행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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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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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시절 청원경찰, 복직 뒤 ‘보안직’ 차별 … 법원 “조합원 아니어도 가입 대상이면 단협 차별 안 돼”
이재 기자 입력 2026.07.14 06:30
법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아온 한화오션 조선소 청원경찰 직급과 호봉을 바로잡았다.
13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 2민사부는 9일 조선소 청원경찰 19명이 제기한 호봉 및 직급 정정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화오션에 이들의 직급과 호봉을 정정하고 차액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활동가모임은 “한화오션은 대법원 상고로 시간을 끌 게 아니라 고법 판결을 수용하고 청원경찰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상 임금과 복리후생을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경찰 26명 집단해고 뒤 승소했지만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웰리브 소속이던 청원경찰 26명은 경기 불황에 따른 임금 삭감에 반대하다 집단해고됐다. 이들은 복직을 위한 법률소송에 나섰고, 웰리브가 아닌 한화오션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로 지목해 승소했다. 해고노동자는 725일간 쟁송 끝에 2021년 3월25일 조건부입사합의서를, 이어 같은해 4월12일 고용계약서를 쓰고 복직했다. 그땐 그게 끝일 줄 알았다.
그러나 이후 사용자쪽은 2021년 5월25일 기존의 생산직·별정직과 별개로 보안직을 신설했고, 2022년 9월14일부터 보안직 취업규칙을 만들겠다며 의견청취에 나섰다. 이후 2022년 10월28일 보안직에 청원경찰법에 따른 고시임금을 지급하는 급여체계를 새로 도입해 적용했다. 생산직·별정직 임금체계와 비교하면 상여금과 휴가비 등이 제외됐고, 기준임금과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도 각종 수당이 제외된 불리한 임금체계다. 활동가모임 관계자는 “사실상 2019년 자회사 소속 당시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해 12월6일 당시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보안직 임금을 별도로 협의한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이듬해인 2023년 1월27일 호봉정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제기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노동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직무나 직군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일괄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직군을 새로 신설한 것이므로 단협 미적용이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청원경찰법을 따르는 게 옳다는 판단이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과정 동의절차도 없어
2심 재판부는 이런 원심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청원경찰은 노조 조합원은 아니지만 조합 가입범위에 해당하므로 당시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며, 취업규칙도 불이익하게 변경된 과정에서 동의절차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1982년 이전 청원경찰직무를 운용한 점 △웰리브 간접고용 과정에서 업무지시 등을 한 점 △인사규정 등에 보안업무·산업보안직 같은 유사직무를 둔 점 △2021년 보안직 신설 뒤에도 지난해 업무회람시 ‘별정직(보안사)’으로 표시해 별정직 분류가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이 조합 가입범위에 해당하므로 특정 조합원 직군 노동조건을 다른 조합원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보안직 임금 별도 협의 조항도 무효로 봤다.
활동가모임은 사회적 연대를 강조했다. 활동가모임은 “대량해고 이후 복직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연대가 느슨한 틈을 타 어렵게 되찾은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 역시 관심과 연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또다시 무력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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