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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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타임라인’이 뒤집은 산재, 법원 “단기간 업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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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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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이용내역 등 ‘디지털 데이터’ 증거 인정 … 실제 근무시간 5~7시간 차이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254
홍준표 기자 입력 2026.07.15 06:30
법원이 업무 중 뇌출혈로 숨진 통신가설공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을 근거로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외했던 근무시간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발병 직전 1주 업무량이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디지털 데이터’가 산재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신가설공 뇌출혈 사망, 4개월 만에 불승인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통신가설공 노동자 A씨의 배우자가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사망한 후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3년여가 걸렸다.
2022년부터 LG유플러스가 시공하는 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1년여 만에 뇌출혈로 쓰러졌다. 2023년 9월 작업 중 고소작업차 바스켓 안에서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서 약 3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를 4개월만 심사한 뒤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단기간 업무부담과 만성적 업무부담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 특히 유족측은 구글 타임라인과 하이패스 이용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근무시간이 공단이 산정한 시간보다 길었다고 주장했다.
‘구글 타임라인·하이패스 이용내역’ 핵심 쟁점
재판에서는 구글 타임라인 등 ‘디지털 기록’의 증명력이 핵심 쟁점으로 다퉈졌다. 공단은 A씨의 근무시간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4시간4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6시간9분으로 산정했다. 출퇴근 시간을 전부 제외한 결과다.
반면 유족측은 구글 타임라인과 하이패스 이용내역 등을 통해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1시간38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1시간37분으로 계산했다. 뇌출혈 발병 직전 1주간 근무시간은 무려 67시간51분이나 됐다. 공단과 유족이 추산한 고인의 근무시간 차이가 5~7시간이나 발생한 셈이다.
법원은 유족측이 산정한 업무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에 근접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 타임라인과 하이패스 이용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공단은 고인의 출근시각을 오전 7시, 퇴근시각을 오후 4시로 일률적으로 산정했는데,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A씨의 출퇴근 시간을 각 1시간으로 산정해 이를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부분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측으로부터 하이패스 기록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았는데도 실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뒤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려고 노력했다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구글 타임라인상 특정 날짜에 오전 5시53분 출발해 오전 6시35분 사업장에 도착하고 오후 5시16분 퇴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발병 직전 1주 업무량 30% 이상 증가”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A씨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단기간 업무 부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증가한 경우 단기간 업무 부담이 늘었다고 본다. 재판부는 A씨의 발병 직전 1주 근무시간이 67시간51분이라고 계산했다. 12주(발병 전 1주 제외)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37분보다 30% 이상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A씨가 뇌출혈을 일으키기 직전에는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를 한 점을 토대로 재판부는 “상당한 과로 상태였다”고 평가했다.
근로·도급 ‘이중계약’ 법원 “계약 실질 중요”
‘근로자성’ 판단도 또 다른 쟁점이었다. A씨는 통신설비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한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른바 ‘이중적 지위’였지만 재판부는 “원청(LG유플러스) 요구에 따른 계약구조였을 뿐 실제 업무는 모두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동일하게 수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톡 작업지시, 설계도면 전달, 근무일지 등을 근거로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록’이 업무시간 입증자료로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병행하는 ‘이중 계약’ 구조에서도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또한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산재사건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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