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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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법파견’ 또 인정, 대법원 “2차 하청도 직고용”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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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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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승소 확정 … 2022년 이후 네 번째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대법원 2026다201959, 2026다201960
홍준표 기자 입력 2026.07.16 16:02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포스코가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한 일부 2차 하청 노동자들은 처음으로 포스코의 근로자지위가 인정됐다. 374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고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크스로 유지·보수 2차 하청 18명, 불법파견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7-1차 집단소송 결과로, 2021년 6월 소송이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특히 7-1차 집단소송에서는 2차 하청업체 ‘시오엠테크’ 노동자 18명의 포스코 근로자 지위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이들은 고체 연료인 코크스를 생산하는 ‘코크스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다만 대법원은 코일 포장 업무를 담당했던 일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41명(5차 소송)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포항·광양) 조합원이다. 이번 사건에는 원료 하역·운송, 코크스로 설비·보수, 제강·연주공정, 압연공정, 열연·냉연공정, 후판공정 등 철강 생산 전반의 공정이 포함됐다.
철강 생산공정 대부분 불법파견 인정
이번 판결에서는 기존 법리가 재확인됐다. 대부분 공정에서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아래 업무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근로자파견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법리를 토대로 원심의 근로자파견관계 판단이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직고용’ 판결을 환영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것은) 포스코의 직접 지시가 이뤄지는 전체 공정으로 불법파견 판단이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포스코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0여 년 전부터 법원 판결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인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며 “금속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 및 사용자성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었는데도 포스코는 금속노조가 요구한 14차례의 단체교섭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으면서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포스코 “직고용 충실히 이행” 10차 소송 진행
포스코는 잇따른 불법파견 판결에 직고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올해 4월 사내 협력업체 직원 약 7천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원하청 구조의 획기적인 개선과 현장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철강 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 직고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은 2011년 처음 제기돼 10차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1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노동자들 승소가 확정됐다. 그동안 직고용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750여명에 달한다. 나머지 8~10차 사건들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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