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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6 16:19
민사] 실버타운 야간 당직근무를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29  
   2012가합104180 실버타운 당직 야간영장.pdf (146.2K) [67] DATE : 2013-09-26 16:19:00
민사] 실버타운 야간 당직근무를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안의 쟁점]

- 피고 회사는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실버타운인 OO노블카운티의 시설점검, 운전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하청업체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각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들임

- 피고 회사는 4교대, 즉 주간근무, 주간근무, 당직근무, 비번으로 당직근무를 운영하였고, 당직근무 다음 날은 유급휴무로 운영하며, 당직근무의 경우 전기팀 2명(선임 1명, 후임 1명), 설비팀 2명(선임 1명, 후임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원고 등은 자신들이 당직근무를 할 당시 그 근로 내용은 단순히 일․숙직 근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OO노블카운티 전체를 관리하고, 입주민들의 A/S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각종 기계 및 시설을 점검, 수리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통상근로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피고 회사는 위 당직근로는 감시 또는 단속적 성격으로 업무의 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등의 당직근무를 실질적으로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판단]

- 피고 회사의 당직근무의 업무 강도, 근로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피고 회사의 당직근무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 등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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