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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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법파견 판결 ‘2차 하청’까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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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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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작업방식 따진 법원 … 잇따른 판결에 향후 쟁점은 ‘직고용’ 방식
홍준표 기자 입력 2026.07.20 06:30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원청 소속 노동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포스코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포스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포스코가 순차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15년 가까이 이어진 불법파견 분쟁의 무게 중심도 ‘직접고용 방식과 처우’로 옮겨갈 전망이다.
대부분 철강 공정 인정, 374명 승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6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241명(5차 소송)과 137명(7-1차 소송)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특히 7-1차 집단소송에서는 2차 하청업체 ‘시오엠테크’ 노동자 18명의 포스코 근로자 지위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대부분 노동자의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됐지만,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한 포스코엠텍 소속 노동자 4명은 패소했다. 5차 소송에서는 정년이 지나 직접고용 의무가 소멸한 노동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승소가 확정됐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포항·광양) 조합원이다. 이번 사건에는 원료 하역·운송, 코크스로 설비·보수, 제강·연주공정, 압연공정, 열연·냉연공정, 후판공정 등 철강 생산 전반의 공정이 포함됐다.
2차 하청 시오엠테크 노동자 18명 첫 승소
이번 판결에서는 2차 하청업체 시오엠테크 소속 노동자 18명이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됐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시오엠테크 노동자들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고체 연료인 코크스를 생산하는 ‘코크스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했다. 시오엠테크는 포스코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협력업체가 아니라 그 아래에 놓인 2차 하청업체였다.
하지만 법원은 하청 단계보다 실제 작업관계를 따졌다. 노동자들이 누구와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아니라 현장에서 누구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시오엠테크 노동자들을 포함한 대부분 원고가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포스코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료 하역·운송과 적치, 코크스로 설비 보수, 제강·연주공정, 롤 가공·정비, 천장크레인 운전 등 다양한 철강 생산 관련 공정에서 포스코와 노동자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같은 제철소 안에서 근무했고 생산공정과 연계된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불법파견 판단이 ‘구체적인 작업방식’에 따라 달라졌다. 이에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한 포스코엠텍 소속 노동자 4명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원청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차 하청 노동자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통제했다면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금속노조는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직접 지시를 받는 전체 공정으로 직접고용 대상이 확대됐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사내하청 노동자를 도급으로 위장해 사용하는 행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S직군’ 신설 논란 여전, 노조 “새로운 차별구조”
계속된 불법파견 판결에 후속 사건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업무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공정과 얼마나 유사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은 2011년 처음 제기돼 10차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1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노동자들 승소가 확정됐다. 그동안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750여명이다. 나8~10차 사건들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포스코는 직접고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올해 4월 사내 협력업체 직원 약 7천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직접고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승소 노동자들을 기존 포스코 정규직 직군에 편입할 것인지, 별도의 ‘S직군(조업시너지직군)’으로 채용할 것인지에 따라 임금과 승진·복지·근속연수 인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향후 쟁점은 결국 ‘직접고용’ 형식보다 승소 노동자들에게 판결에 부합하는 근로자 지위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부여했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속노조는 S직군을 신설해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것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새로운 차별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협력사 재직 당시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매년 정률 임금인상을 통해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계속 늘어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S직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포스코는 노조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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