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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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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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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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허용, 노조만 금지 … 헌법재판소 “평등권 침해”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7.24 06:30
대학교원들이 만든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교수노조와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교원의 노조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을 대학교원노조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던 대학교원들이 2020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교원노조법의 교원 정의에 대학교원을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교원노조에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교수 개인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교수노조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가입과 입후보 등 강한 형태의 정치 활동이 허용돼 있고,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합한 대학교원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괄적인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뤘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사체가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대학교원노조에도 원칙적으로 대학교원단체와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대학교원노조의 경우 대학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조금 더 중점을 둔 정치활동이 요구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대학교원노조는 일반 교수단체보다 훨씬 강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갖고 있다”며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할 경우 대학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크고 중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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