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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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근기법상 근로자” 법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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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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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안해 항소심 확정 … 플랫폼 업체 상당한 지휘·감독 인정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30 06:30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업체가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 황성미, 박성윤 판사)는 지난 3일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한 1심을 뒤집고 A씨에 대한 해고를 무효로 보고 플랫폼 업체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배달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건별로 배달요청을 수락하고 배달업무를 수행했으나 이에 대한 온전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기보다 사실상 앱의 알고리즘이나 관리직의 구체적인 지시·통제·제재에 의해 회사의 방침대로 배차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회사 관리직은 라이더가 사용하는 앱에 기록되는 GPS 정보와 연동된 관리자용 프로그램의 지도관제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라이더의 현재 위치정보, 이동경로, 수행 중인 배달 건수 등을 조회했고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배차 취소를 권고하거나 출근을 독려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섭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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