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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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자성 인정 PD, 정규직 임금체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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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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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무늬만 프리랜서’ MBC PD … 대법원, 체불임금 산정 관련 파기환송
대법원 2026다200014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8.05 06:3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프리랜서 방송사 PD에게 동종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같은 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남헌 춘천MBC PD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원고 패소로 판결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PD는 2011년부터 춘천MBC에서 프로그램 연출·조연출, 촬영, 편집 등 제작 업무를 하다가 2022년 1월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김 PD는 이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됐는데도 서면 통지 없이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PD가 2014년께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봤다. 이에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2심인 서울고법은 근로자성과 해고 무효 판단은 유지했지만 체불임금 산정에 대해서는 김 PD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춘천MBC 인사규정상 정규직인 일반직이나 업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이 적용받는 호봉제나 연봉제가 아닌 기존 프리랜서 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체불임금 산정 부분에서 2심 판단을 배척했다. 단순히 인사규정상 분류만으로 정규직 수준의 노동조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게 아니라 같은 사업장 내에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일반직·업무직 노동자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에게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김 PD 업무는 같은 부서의 일반직·업무직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의 해고 무효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남헌 PD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노동자의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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