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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6 09:29
민자고속도로 수납원 임금, 원청이 좌우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임금 실질적 사용자면 다른 의제 볼 것 없다”
경기고속도로, 하청노동자 4대 보험료까지 산출

경기2026교섭54

이재 기자 입력 2026.08.26 06: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민자고속도로 원청이 톨게이트 수납노동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므로 나머지 교섭의제는 살펴볼 필요 없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했다. <본지 7월23일자 6면 ‘[단독] 경기지노위, 경기고속도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사 참고>

25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경기지노위의 경기고속도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결정문에서 경기지노위는 “경기고속도로가 하청노조(희망노조)가 제시한 교섭의제 가운데 임금에 대해 실질적 지배·지위에 있다”며 “나머지 교섭의제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 가운데 임금을 노사 교섭 촉진을 위한 핵심의제로 파악하고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 유무를 살핀 대목이 눈에 띈다.

“하청이 독자 결정” 사용자 주장 반려한 경기지노위

희망노조는 공공노련을 상급단체로 둔 노조로 경기고속도로지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6월4일 경기고속도로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사용자가 응답이 없자 7월2일 △임금 △근로시간 △복지 △작업환경 △산업안전 등 의제를 논의하겠다며 재차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고속도로는 수탁사인 주식회사 이도가 노동자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노조는 2차 교섭 요구에 앞서 6월30일 시정을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노사갈등의 합리적 해결과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의제를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경기지노위는 “희망노조가 이 사건에 이르기 전 직접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이도에 교섭을 요구했다가 경기고속도로와의 계약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교섭이 결렬된 주요 의제가 임금”이라며 “임금은 노사관계의 동적·포괄적 역동성에 가장 부합하는 의제인 점을 고려해 임금을 중심으로 실질·구체적 지배력 유무를 살핀다”고 설시했다.

경기지노위는 경기고속도로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있고, 민자고속도로 특성상 주주인 사모펀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탁운영사(이도)에 지급하는 운영비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경기고속도로는 상근직원 10여명을 두고 이도로부터 통행료 수입 현황과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고, 이도가 수립하는 인건비 같은 예산안도 검증·조정하면서 서비스 수준 미달 여부를 빌미로 수탁비를 조정하는 등 운영에 관여했다고 봤다.

노동자 임금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이도가 경기고속도로의 수탁운영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종 입찰 금액은 경기고속도로가 제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됐고, 이도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는 기본급·제수당·퇴직충당금·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금액을 모두 적었다. 경기지노위는 “도급·위수탁계약에서 세부항목을 이처럼 상세하게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봤다.

수탁운영사 임금인상 폭까지 정해놓은 원청

경기고속도로는 또 계약 내용과 사업 수행 계획을 사후에 수정하거나 확정할 권한도 가졌다. 양자가 대등한 계약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는 경기고속도로가 정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보완을 지시하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했다. 경기지노위는 “인건비 규모와 그에 반영된 임금인상 내용을 이도가 기재하더라도 경기고속도로가 적정성을 검토해 언제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도는 이에 따라야 하는 관계에 있었다”며 “인건비가 경기고속도로의 실질적 통제 아래 확정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이도의 산출내역서상 연도별 기본급은 액수가 매년도 전년 대비 3%씩 인상되는 것으로 기재돼 있어 연단위 인건비가 미리 산정·확정돼 있었다. 경기지노위는 “이도 소속 노동자 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고 어떤 폭으로 인상할지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노위는 “임금은 근로조건 중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 요소”라며 “경기고속도로는 단순히 이도에 지급할 위탁비 총액만 정한 게 아니라 원가를 구성하는 인건비 규모와 사업단위의 구체적 직종별 인건비 액수까지 정했고 장래 임금인상 폭까지 관리·확정해 이도 소속 노동자 임금을 사실상 좌우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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