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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4 11:28
잠시 쉬려 카페 간 환경공무원 해고? 중노위 “부당징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3회까지 정직인데 4회에 해고 … “균형성 잃은 징계 기준”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9.14 06:30

근무지를 4회 이상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환경공무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세 차례까지는 정직에 그치다 네 번째부터 해고하는 징계 기준이 균형을 잃었다는 판단이다.

중노위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ㄱ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2020년 입사한 ㄱ씨는 지난해 6~7월 다섯 차례에 걸쳐 1~2시간가량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8월 해고됐다. ㄱ씨는 배정된 청소업무시간 중 인근 카페와 교회에서 쉬다가 적발됐다. 영등포구 내부 근무규칙은 환경공무관이 연간 4회 이상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면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ㄱ씨는 오전 청소 업무를 일찍 끝마치고 오후 청소를 시작하기 전 인근 카페에서 대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기에 청소 업무를 완료하면 외부에 마땅히 있을 곳이 없는 탓에 다른 공간에서 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구청은 근무시간에는 담당구역의 청결을 계속 관리해야 하므로 작업을 일찍 끝냈다는 이유로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시민 민원을 이유로 “근무시간 중 카페나 커피숍 등 대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여러 차례 공지도 했다.

중노위는 ㄱ씨의 무단이탈에 대해 “구청의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명백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내부 징계 기준이 무단이탈에 대해선 1~3회까지 1~3일의 정직 처분인데, 4회부터 해고하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중노위는 “1~3회 위반시 1~3일의 경미한 신분상 불이익을 부과하다가 4회에 이르러 곧바로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전면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해고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양정 기준은 일반인의 상식과 법적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단계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30년간 유지해 온 규정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노동법적 가치관의 변화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사회적 발전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체계적 결함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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