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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4 11:42
애견미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중노위 ㄱ씨 부당해고 판정 “상당 지휘·감독” … “나는 노동자 아니다?” 주관보다 ‘실질’ 판단

중앙2026부해284

이재 기자 입력 2026.09.14 06:30

애견미용사를 견습생으로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했더라도 고객 모집과 업무 배당을 통제하고, 지각비를 걷는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정이 처음 나왔다. 설령 애견미용사 스스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더라도 노무제공의 실태를 판단해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노위 초심 “5명 미만” 각하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4일 애견미용사 ㄱ씨가 애견미용숍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노동자 손을 들어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쟁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한 애견미용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비롯해 △5명 이상 사업장 여부 △부당해고 여부였다.

ㄱ씨는 2024년 4월 온라인카페에 사용자 ㄴ씨가 올린 견습생 모집 공고에 지원해 5월1일부터 애완동물 미용업무를 했다. 근로계약은 물론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임금은 월 130만원이었고, 3개월마다 10만원씩 인상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고, 지각비를 3천~5천원 물었다. ㄱ씨가 재직 중인 동안 해당 사업장에는 ㄱ씨와 같은 형태의 노동자 4명이 더 일했다.

해고는 지난해 10월25 발생했다. ㄱ씨가 목욕시킨 애완견 성장판이 골절돼 병원비 350만원을 고객에게서 청구받자 사용자와 ㄱ씨가 다퉜다. 이 자리에서 사용자는 “오늘까지만 하세요” “짐 챙겨서 나오세요” “유니폼도 놓고 가세요”라고 말했다. 이후 ㄱ씨는 실제 사업장을 떠났다. ㄱ씨는 그달 2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서울지노위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며 신청을 각하했다.

업무 자율성 없고 근무시간·장소 통제

중노위는 우선 서울지노위가 ㄱ씨를 비롯해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 4명을 모두 프리랜서라고 본 판단을 취소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예약과 미용·목욕 등 업무 등을 관리한 점 △월 130만원(3개월마다 10만원 인상) 고정급을 지급한 점 △지각비 등 근무시간·장소를 통제한 점 △해고 뒤 근로소득세·4대 보험료 근로자분 반환청구권 행사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을 종합해 ㄱ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봤다. ㄱ씨와 마찬가지로 일한 나머지 노동자 4명도 같은 신분으로, 산정시점인 지난해 10월24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는 5명이라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해당 사업장 부원장이 심문회의에 참석해 “나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음에도 주관적 의사 대신 객관적 실질을 판단해 애견미용사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ㄱ씨 등이 독자적인 영업망을 갖추거나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고, 기업가로서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도 않아 독립사용자 실질이 없다고 봤다. ㄴ씨는 심문 과정에서 ㄱ씨를 제외한 노동자 4명과 프리랜서 계약관계 선택신청 동의서 등을 작성했지만 중노위는 해고 뒤 체결된 시점에 주목했다. 중노위는 “상시근로자수 기준 회피 목적으로 사후 일괄 작성돼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ㄱ씨를 대리한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비교적 새로운 산업인 애견미용에서도 기존 근로기준법 보호가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고용관계 부존재 내용을 담은 서류의 진정 성립이 의심되는 사정을 근거로 효력을 제한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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