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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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직 합의 뒤집은 대우버스, 대법원 “미이행 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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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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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철회하며 임금 포기하고 복직 합의 … 대법원 “합의 자체 해제 가능”
대법원 2026다202937
홍준표 기자 입력 2026.09.17 06:30
노사갈등을 수차례 겪은 ‘자일대우버스’는 2021년 노사가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기간 임금 일부를 포기하는 복직에 합의했다. 소송 철회도 약속했다. 그 뒤 합의가 이행되지 않자 노동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최근 대법원이 합의를 해제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노동자들이 조기복직을 위해 해고기간 임금 일부를 포기했더라도 회사가 그 대가로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복직 합의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울산공장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복직 합의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자일대우버스 노동자 1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회사의 상고를 대부분 기각했다. 다만 노동자 1명의 연·월차휴가수당 산정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0년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의 대규모 정리해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자일대우상용차는 그해 10월 울산공장 노동자 355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1년 4월 초심을 유지했다.
회사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같은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한 달 뒤 노사는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에 합의했다. 금속노조를 비롯해 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대우버스사무지회와 해고를 철회하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해고노동자들은 2021년 6월21일 복직하면서 임금 일부를 양보했다. 복직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에는 “2021년 1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임금상당액을 같은 기간 받은 실업급여와 금속노조 지원금 상당액으로 갈음해 회사가 2021년 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상당액 미지급·행정소송 취하 미이행
하지만 복직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사측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2022년 5월 1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해고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실업급여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았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사는 2022년 7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잇달아 열어 회사 해산을 결의하고 이튿날 울산공장 폐업을 공고했다.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다시 해고를 통보했다. 당시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는 울산공장이 재가동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폐업했다고 반발했다.
노동자들은 “해고 이후부터 복직 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2023년 2월 소송을 냈다. 또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복직 당시 작성한 합의를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대우버스지회와 대우버스사무지회도 회사에 합의 해제를 통보했다.
법원 “임금 포기 조건 없었다면 합의 안 했을 것”
재판의 쟁점은 회사가 이행하지 않은 약속이 복직 합의를 해제할 정도인지였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노동자들이 복직을 합의할 당시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해고기간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의 빠른 복직 처분, 행정소송의 취하 및 임금에 갈음해 합의된 돈의 조속한 지급이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해고 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상당액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합의를 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실업급여 지급과 행정소송 취하는 복직합의의 핵심적인 ‘주된 채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가 불이행한 채무는 각 합의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므로 합의는 해제의 의사표기사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복직합의 당시 포기했던 해고기간의 임금 차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임금 산정을 둘러싼 회사의 상고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회사가 2018년 금속노조와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정기상여금을 반영해 하기휴가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은 복직 약 1년 만인 2022년 7월 다시 폐업했고, 희망퇴직을 하지 않아 해고된 노동자들은 두 번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노동위원회는 폐업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고, 1·2심은 자일대우버스의 해산을 내세운 울산공장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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