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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3 10:25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퇴직한 후 급성 백혈병 발병하여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36  
   2013구합51244[1] 삼성전자반도체 업무상재해 인정.pdf (1.3M) [101] DATE : 2013-10-23 10:30:12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구합51244 판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퇴직한 후 급성 백혈병 발병하여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

[판결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 현대의학으로도 백혈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토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보면,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백혈병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그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① 망인이 근무한 2라인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포르말린) 등 백혈병을 유발하는 인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공정과정에서 2차적으로 생성될 개연성이 높음.

 

② 회사가 연 1~2회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대 자문단의 시료채취 결과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성 물질이 라인 내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았거나 일반 대기 수준 정도의 양만이 검출되었으나, 이러한 측정결과는 정전, 설비고장, 사고 등 비정상적인 사태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실제 삼성전자 회사의 5라인의 경우 2009. 2. ~ 2009. 7.까지 가스검지기 경보가 오작동을 제외하고 21회가 울렸음. 시설이 노후한 2라인의 경우는 5라인의 경우보다 누출이 빈번했을 가능성이 높음), 위와 같은 측정결과는 일회성 검사로서 일상적인 작업과정과 근무기간 전반에 걸친 화학물질 유출 정도에 관한 자료가 아님. 따라서 위와 같은 측정결과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음.

 

③ 오히려 망인은 수동설비에서 습식식각 공정에서 작업을 하면서 직접 화학물질이 있는 수조(BATH)에 웨이퍼를 담갔다가 꺼내는 작업을 반복해야 했고,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장시간 및 장기간 근무해 왔으며, 작업할 때 ‘호흡용 보호구’와 같은 충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삼성전자가 측정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나 다른 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보다 많은 양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임.

 

④ 삼성전자는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백혈병의 발암물질 이외에도 수십종의 유해물질(이 중 상당수는 백혈병 이외의 다른 암의 발암물질이거나 유독물질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이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망인이 이러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앞서 본 백혈병 발암물질 또는 발암의심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백혈병의 발병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⑤ 망인의 발암물질 또는 발암의심물질에의 노출 여부 및 그 정도를 더 이상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가지는 백혈병의 특성과 더불어, 망인의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삼성전자에게도 그 원인이 있음. 이처럼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파악이 어렵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업무기인성에 대한 높은 정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⑥ 망인의

가족 중에는 혈액질환이나 암환자가 없음, 망인은 입사 당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술, 담배 등도 하지 않지 않았음. 사망 당시 나이도 29세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는 유전이나 지병과 같은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발견되지 않음. 삼성전자는 망인의 첫 직장이고, 백혈병의 잠복기(5년 이상)를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 퇴직 후 취업과정에서 백혈병이 발병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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