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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2 09:53
서울행정법원 “산재후유증 치료비 건강보험이 지급하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14  
서울행정법원 “산재후유증 치료비 건강보험이 지급하라"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통보’ 관행에 제동 … “급여제한 조항 엄격하게 해석해야

산재요양을 마친 뒤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건강보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급여를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인성)는 고 조아무개씨의 유족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고 10일 밝혔다.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통보’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산재종결 노동자, 건강보험 적용될까=공업용 변압기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조씨는 2007년 7월 회사 기숙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결국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았다.

이와 동시에 조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벌였고, 2010년 7월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다. 공단은 조씨가 재해를 당한 시점부터 3년의 기간에 대해 산재요양 급여를 지급했다.

그런데 조씨의 증세에 차도가 없었다.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됐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4호)은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조씨의 상태를 ‘치유’로 보고 산재요양을 종결하고 유족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했다.

산재요양이 종결된 뒤에도 조씨는 입원치료를 계속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사망할 때까지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충당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이 고인의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인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이중급여를 적용받은 셈이니 건강보험 급여를 도로 물어내라는 것이 소송의 취지다.

◇"건강보험은 보편적 사회보장"=공단은 옛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현행법 제53조1항) ‘급여의 제한’을 근거로 삼았다. 해당 조항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법조항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인이 산재요양을 종결한 뒤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산재요양 뒤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것 역시 이중급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법의 급여제한 조항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이번 판결과 유사한 취지의 권고를 낸 바 있다. 권익위는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산재요양을 받은 뒤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박아무개씨가 낸 민원사건에 대해 “업무상재해 후유증상 진료비용은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정책적 협의를 통해 명확히 할 사안이지, 이 부담을 산재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 여러 해에 걸쳐 협의를 벌였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급여제한 조항 해석 신중하게”=사건의 발단이 된 국민건강보험법 급여 제한 조항은 또 다른 부작용도 낳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8월 이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이를 피하려다 옥상에서 떨어져 다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보험급여 환수를 통보해 논란이 됐다. 공단은 같은 조항을 들어 지난해 5월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도 보험급여 환수를 통보한 바 있다. 건강보험 급여 제한 조항을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공단의 이 같은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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