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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3 16:34
서울고법 “독립·독자성 없으면 3개 기업도 하나의 사업장”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15  
서울고법 “독립·독자성 없으면 3개 기업도 하나의 사업장”
형식적 기업 분할에도 하나의 회사로 경영하면 소속 근로자 보호의무

여러 개의 회사가 서로 독립성 없이 하나의 회사로 운영됐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는 경남 창원의 정화조 청소업체인 K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적·부당휴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K사 대표 이아무개씨의 친형이 운영하는 또 다른 정화조 청소업체 S사에서 일했던 정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는 2011년 12월 휴직처분에 이어 이듬해 4월 해고를 당하자 K사를 상대로 부당전적 등 구제신청을 냈다. 창원시의 위탁을 받아 정화조 청소와 분뇨수거 사업을 하는 K사와 S사, 그리고 이씨의 매형이 운영하는 M사가 사실상 사용자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3개 회사가 단일한 사업장으로 (해고된) 참가인들의 사용자이고, 구성 회사 각각을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로 봐도 무방하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K사의 대표인 이씨가 3개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고 K사 법인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한 점 △이씨가 3개 회사의 근로자 전체에 대해 업무지시와 노무관리·임금지급 등을 해 온 점을 주요 근거로 지적했다.

법원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서는 “3개 회사 중 S사의 매출이 가장 높아 폐업할 만큼의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휴직·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자의 의미를 기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해 왔던 기존 판례와 달리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는 여러 개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 최초의 사례다. 김종귀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사용자들이 형식적으로 여러 회사를 만들거나 하나의 회사를 여러 회사로 분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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