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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작성일 : 13-12-16 17:35
[민사]학교 외의 장소에서의 ‘교육활동’ 후 학생이 해산 장소에서 집까지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귀가시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92
2013가단31234[민사] 판결[2013가단31234].pdf (135.6K)
[69]
DATE : 2013-12-16 17:35:33
[민사]학교 외의 장소에서의 ‘교육활동’ 후 학생이 해산 장소에서 집까지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귀가시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2013가단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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