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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8 12:48
탈퇴 노조원의 상조회칙에 따른 전별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98  
탈퇴 노조원의 상조회칙에 따른 전별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건 2012나4565 전별금 반환청구의 소>

(1)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복수노조의 설립 및 이중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위 법이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그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서 그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남을 것인지 또는 피고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피고의 회칙 제2조에 의하면 피고는 기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바, 기존 조합으로부터 탈퇴하여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 역시 피고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전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기존 노조를 탈퇴할 것인지 여부 또한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원고들이 지금까지 납부한 회비의 액수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이 신설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하는 회원의 전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 또는 퇴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 노조를 탈퇴하는 회원에게는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설립목적이나 존립이유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에서 피고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 있었는데 개정 후 가입 원고들은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으로 개정된 뒤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특히 개정 전 가입 원고들도 피고의 회칙이 개정된 후 5년 넘도록 이 사건 개정 후 회칙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 없이 피고에게 회비를 납부하다가 자의로 기존 노조를 탈퇴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들이 탈퇴 전까지 납부했던 회비(전별금)에 대하여도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이 그러한 기대나 신뢰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다른 퇴직 근로자들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 왔더라도 원고들이 스스로 전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칙 상의 지급요건을 갖추고 지급거절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급거절사유가 있는 원고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하려 한다면 도리어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을 신뢰하는 다른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회칙에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였는데, 회사의 매각이나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1년 미만 근무를 이유로 원금조차 수령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의가 있어 향후 원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대상자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에서 회칙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정 전 회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은 조합규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는바(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인 기존 노조의 산하 조직처럼 운영되어 온 피고의 이 사건 개정 후 회칙 역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그 회원들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원고들이 기존 조합을 탈퇴한 2011. 9.경에 적용되는 피고의 회칙은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회칙 개정 당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회칙 제27조에 따라 피고 운영위원회의에서 2/3이상의 가결로 개정되었고 적법하게 공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에서 피고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 있었고, 개정 후 가입 원고들은 위 규정으로 개정된 뒤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개정 전 가입 원고들도 위 규정을 알면서 수년간 피고에게 회비를 납부하다가 자의로 기존 노조를 탈퇴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들은 기존 노조를 탈퇴하기 전에 이미 기존 노조를 탈퇴하면 전별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정 전 회칙이 적용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회칙 제21조에서 정한 전별금 지급사유인 ‘퇴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스스로 탈회한 이상, 개정후 회칙 제25조의 규정에 비추어 전별금(납입원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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