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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1 14:49
헌재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01  
헌재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전교조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 향유 제한” 반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당시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 2명이 정당법 제22조·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등 4명은 위헌이라고 봤다.

합헌 결정을 한 헌법재판관 5명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학교원은 정치활동이 가능한 가운데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직무의 본질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합리적 차별이며,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헌 결정을 한 4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들 조항의 위헌성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들은 “정당의 설립과 가입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개입은 허용돼선 안 되며,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공직수행의 영역에 한정돼야 한다”며 “공무원 또한 기본권의 주체로서 (정치활동 금지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학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교과과정의 재량이 많은 대학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크다"며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정당법 제22조는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비롯해 △투표 권유·금지 운동 △기부금 모금 △정당가입 권유 운동을 불허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이들 조항에 대해 법조계와 교육계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전교조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공무원과 교원이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향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하병수 대변인은 “일말의 기대를 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보수적인 판단을 내려 아쉽다”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얻기 위한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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