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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30 16:47
[대법원 2014. 4. 24. 선고 주요판례]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13  
   2012다105314 [대법원 2014. 4. 24. 선고 주요판례]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pdf (69.8K) [63] DATE : 2014-04-30 16:47:25
[대법원 2014. 4. 24. 선고 주요판례]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2012다105314  손해배상(자)  (나)  상고기각

 

◇보험자가 가해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조참가하여 가해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그 보험자의 가해 차량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 보조참가하여 피고 과실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다면, 원고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보조참가로 인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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