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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2 16:04
[대법원 2014. 5. 16. 선고 주요판례]임금퇴직금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06  
   2014마244[대법원 2014. 5. 16. 선고 주요판례]임금퇴직금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pdf (67.8K) [64] DATE : 2014-06-12 16:04:14
[대법원 2014. 5. 16. 선고 주요판례]임금퇴직금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

2014마244  회생  (바)  재항고기각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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