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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1 16:01
[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례]여성공무원 복직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사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61  
   2012두4852[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례]여성공무원 복직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사건.pdf (109.2K) [66] DATE : 2014-07-01 16:01:20
2012두4852  복직반려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여성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구 국가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복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7호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그 목적과 근거 법령을 달리하는 제도이므로 여성 교육공무원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무를 면제해 주는 휴가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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