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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1 16:04
[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례]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93  
   2012다4138 [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례]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pdf (93.9K) [114] DATE : 2014-07-01 16:04:26
2012다4138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2. 명예훼손적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판단 방법◇
 
 
 
  1.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그리고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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