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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1 16:05
[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사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86  
   2011다76105 [대법원 2014. 6. 12. 선고 주요판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사건.pdf (73.9K) [61] DATE : 2014-07-01 16:05:48
2011다76105  보증채무금  (다)  상고기각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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