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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8 11:39
2013구합64011 건강보험료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15  
   2013구합64011 건강보험료 판결.pdf (279.1K) [64] DATE : 2014-07-08 11:39:38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월액 보험료(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해당 연도가 아닌 전년 자료에 기초하여 부과하고 정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64011 판결
 
 [판결 요지]
 
 1. 피고가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을 일일이 파악하여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대신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절감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한 반면, 그와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자료를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특정 시기의 가입자의 소득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인 이상 경제적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의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고, 소득발생시점과 보험료부과시점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합리적 범위를 넘을 정도로 길다고 할 수도 없으며, 소득발생시점과 보험료부과시점 간 시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3항은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산절차를 하지 않는 데 대한 보완책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를 위한 보수외 소득을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자료를 통해 부과하고 이에 대해 보수월액 보험료에서 정한 바와 같은 정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배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을 산정한 후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세전 소득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득월액 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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