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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8 11:46
2013구합29551 초등학교 강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31  
   2013구합29551 초등학교 강사 기간의 정함이 없는계약판결.pdf (236.7K) [73] DATE : 2014-07-08 11:46:13
초중등교육법령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아닌 일반 강사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15. 선고 2013구합29551 판결
 
 [판결 요지]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다른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러한 법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같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나, 같은 조항의 강사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다. 

 
 
2. 원고는 1, 2차 계약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아닌 같은 조항에서 정한 강사로 채용하였고, 3차 계약에서도 1, 2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참가인을 위 조항의 강사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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