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 법률상식
  • 최신판례

구청장인사말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14-09-01 15:29
[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례]2009년 철도파업 사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09  
   2011도468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요판례]2009년 철도파업 사건.pdf (134.6K) [62] DATE : 2014-09-01 15:29:49
011도468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
 
◇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소극)◇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