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말미암아 단지 피고(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었을 뿐 그 근로관계 자체가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의 지급대상으로 정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편 파업과 휴직은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그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을 뿐 그 취지와 목적, 근거 등에서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원고가 하기휴가비의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단체협약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된 명목의 금원은
지급일 당시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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