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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09 15:51
사용자에 귀책사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77  
   사용자에 귀책사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hwp (17.5K) [69] DATE : 2012-08-09 15:51:19
사용자에 귀책사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
대상판례/ 수원지법 2011가단8928 퇴직금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게 된 것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더라도 퇴직금이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오인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오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피고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시행으로 퇴직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중간정산을 시행했다. 원고들은 피고의 권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고,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았다면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근로자들과의 계속적 고용관계에 있어 일반 계약보다 훨씬 더 큰 신뢰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퇴직금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원고들에게 묵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피고가 유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오인이 없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중간정산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1가단8928 퇴직금
원고 문○○, 서○○, 유○○, 유□□, 이○○,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은성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규
변론종결 2012. 1. 17
판결선고 2012. 2. 21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문○○에게 850.010원과 이에 대해 2011. 1. 13부터 2011.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서○○에게 1,528,680원과 이에 대해 2010. 10. 15부터 2011.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유○○에게 1,989,130원과 이에 대해 2010. 10. 15부터 2011.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유□□에게 3,500,22,원과 이에 대해 2010. 10. 15부터 2011.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이○○에게 1,166,040원과 이에 대해 2011. 2. 15부터 2011.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원고 김○○에게 771,020원과 이에 대해 2010. 9. 11부터 2011.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문○○에게 850,010원, 원고 서○○에게 1,528,680원, 원고 유○○에게 1,989,130원, 원고 유□□에게 3,500,220원, 원고 이○○에게 1,166,040원 원고 김○○에게 771,0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해 원고 문○○에게는 2011. 1. 13부터, 원고 서○○에게는 2010. 10. 15부터, 원고 유□□에게는 2010. 10. 15부터, 원고 이○○에게는 2011. 2. 15부터, 원고 김○○에게는 2010.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안산지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이고, 원고 문○○는 2006. 4. 11부터 2010. 12. 29까지, 원고 서○○은 2006. 12. 1부터 2010. 9. 30까지 원고 유○○는 2005. 8. 10부터 2010. 9. 30까지, 원고 유□□는 2003. 10. 14부터 2010. 9. 30까지, 원고 이○○는 2006. 9. 5부터 2011. 1. 31까지, 원고 김○○은 2005. 9. 22부터 2010. 8. 27까지 피고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나. 최저임금법의 개정과 평균임금의 상승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최저임금법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액을 최저임금법의 임금으로 보았으나, 위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제6조 제5항이 신설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고, 안산시를 포함한 시 단위 지역에는 2010. 7. 1.부터 위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됨으로써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정급,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개정 전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게 되었다.

다. 택시운송사업자들과 전국택시산업 노종조합 안산시지부 사이의 단체교섭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자들과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안산시지부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됨에 따란 2010. 5. 25.경부터 2010, 6, 8,경까지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벌였는바, 위 단체교섭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사납금의 인상, 퇴직금 중간정산의 강제적시행 등이 논의되었고, 논의 결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 단체교섭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2010. 7. 28.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이 퇴직금을 미리 정사하여 달라고 요구할 경우 중간정산에 적극 협조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시행
(1) 피고회사는 이 사건 이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사실이 없었는바,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됨으로써 퇴직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자, 2010. 5. 14.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중간정산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2010. 5. 20. ‘퇴직금 중간정산(안)’이라는 제목으로 “회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지침에 따라 회사 운전업무 종사원의 6월말 기준으로 1년 이상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니다. 대상자께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2010. 5. 20.부터 6월 말까지 제출하여 주시며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느니 참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는 한편 그즈음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비치하기 시작하였고, 2010. 6. 9. 특별정기교양교육을 실시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업무 종사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권유하였다.
(2) 피고회사의 근로자 126명중 80여명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고, 나머지 46명은 퇴직금 중간저산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46명 속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7명이 포함되어 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피고회사의 근로자들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더라도 퇴직금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회사의 경리직원도퇴직금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으며, 피고회사는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2010. 6. 30.까지는 2010. 6. 30.기준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그 이후부터 퇴직일까지는 퇴직일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4)한편, 피고회사와 함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록운수, 심진기업, 현대교통은 회사 차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직을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 장○○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간정산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인데, 원고들은 긴급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강요, 기망, 허위설명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유효한 요구가 없어 무효이다.
(2) 원고들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더라도 퇴직금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고, 위와 같이 잘못 알게 된 이유는 피고회사로 인한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기망 내지 강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4) 피고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시행으로 퇴직금이 인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납금을 정하여 원고들로부터 사납금을 수납하였으면서도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근로자의 유효한 요구가 없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원고들의 유효한 요구가 없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로 유발된 경우에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라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게 된 것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더라도 퇴직금이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오인하였기 때문인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오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시행으로 퇴직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중간정산을 시행한 점, 원고들은 피고의 권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점,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았다면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과의 계속적 고용관계에 있어 일반 계약보다 훨씬 더 큰 신뢰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퇴직금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원고들에게 묵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유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오인이 없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중간정산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1. 9. 23.자 준비서면이 2011. 9. 27.에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그리고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 문○○는 850,010, 원고 서○○은 1,528,680원, 원고 유○○는 1,989,130원, 원고 유□□는 3,500,220원, 원고 이○○는 1,166,040원, 원고 김○○은 771,020원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회사는 원고들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이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임금이 2배 가까이 급상승하였으므로 급상승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 전인 2010. 6. 30.까지의 퇴직금은 2010. 6. 30. 기준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2010. 7. 1.부터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점, 최저임금법의 적용과 함께 사납금도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임금이 증가한 것을 두고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다거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시행으로 퇴직금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착오가 피고의 적극적 행위로 유발된 이상,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문○○에게 850,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원고 서○○에게 1,528,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원고 유○○에게 1,989,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원고 유□□에게 3,500,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원고 이○○에게 1,166,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5.부터, 원고 김○○에게 771,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1.부터 각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11. 9. 27.(원고의 2011. 9. 23.자 준비서면의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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