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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5 09:28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국회 TF’ 있는데 돌아가겠다는 ‘정년연장’ 이행계획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9  
여당 4월 ‘회복과 성장 위한 정년연장 TF’ 출범 … 노동부 업무보고서 “사회적 합의로 추진” 엇박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정년연장에 대해 올해 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화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가 보고한 정년연장 입법화와 시행시기는 대통령 공약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점진적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시 범정부 지원체계 및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선에 대한 노사자율합의 지원체계 구축’을 포함한 공약의 많은 내용이 업무보고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정년연장 연내 합의, 2026년부터 시행”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한다”고 제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기본사회위원회 △정년연장TF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하고, 사회적 대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체계로 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본사회위를 포함해 모두 3가지 옵션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공약에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구성해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시민사회 논의를 진행할 것을 구체화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공식 출범하면서 9월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11월 입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분명히 사회적 논의 틀을 공약에서 제시했는데 노동부는 ‘딴소리’를 한 셈이 됐다. 기본사회위는 언제 어떤 내용을 구성할 지 알 수 없고, 경사노위에서는 지난 8일 정년연장 합의에 가지 못하고 공익위원안만 제시된 상태다.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공약에서 제시한 TF가 아닌 다른 사회적 대화 틀을 선택할 경우 정년연장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계적 이행방안 꼼꼼히 업무보고 담아야”

노동부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올해 내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정년연장 조기 정착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장 안착을 위해 △기업 임금부담 경감 지원, 임금조정 근로자 지원 △상생기업 발굴·우대, 세대상생고용장려금 신설 △일경험 확대 △빈 일자리 취업지원 △고용환경 개선지원 등 범정부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공약에서 제시한 지원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이 “청년 일자리와 상충, 기업의 조직퇴직 유인 등 노사 이견이 상당하다”며 노동계가 법정 정년연장, 기존 임금체계 유지 또는 별도 노사합의를 요구하고, 사용자는 퇴직 후 재고용, 취업규칙 변경 절차개선 특례 신설을 제시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산 소요는 2026년 6천527억원(2025년 대비 5천697원 증가), 2029년까지 총액 2조6천108억원(2조2천788억원 증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공약 개발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국회 TF에 양대 노총이 다 들어가 있는데 원점서 사회적 대화가 힘들지 않겠느냐”며 “TF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 것인데 노동부가 밋밋한 업무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가 이행계획을 마련할 때 구체적인 로드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서는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에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3단계 시행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꼼꼼하게 담아야 한다”며 “새 노동부 장관의 과제”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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