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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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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 "무면허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어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업무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임모(21)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 >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이 통상적인 사고 범위를 벗어나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인을 뒷자석에 태웠지만 그 집은 목적지의 중간 지점에 있어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 임씨는 2010년 4월 회사의 지시로 서울 강동구에서 송파구까지 홍보용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가는 방향이 비슷한 친구도 뒷자리에 태운 상태였다. > > 그러다 서울 강동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1t 화물차량과 부딪쳐 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게 된 임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 1심에서 패소 했다. > > [뉴시스 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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