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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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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법원 전원합의체 '발레오만도 산별노조 탈퇴사건' 19일 선고 > > 원심 파기하면 산별노조 교섭력·단결력 약화 불가피 … 산별노조운동의 운명은? > >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산별을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총회를 열어 가결했다면 법적효력이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19일 ‘발레오만도지회 금속노조 탈퇴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2년 10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3개월 만이다. > >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10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적법성을 따지는 내용이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총회를 열어 가결한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이다. > >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당시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회사측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뒤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했다. 그 일환으로 노조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이뤄졌다. 산별노조 무력화 작전인 셈이다. 실제 기존 노조는 크게 약화됐다. > > 이후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할 수 있는 주체인지 아닌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1·2심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며 독자성을 부인했다. 지회가 사단성(단체성)은 물론이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회가 노조 조직형태변경 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 쟁점은 이 밖에도 다양하다. 예컨대 △법적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노조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절차적 위법성은 없는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결의인지 △조직형태변경 자체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임원선출이나 규약개정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이다. >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할 경우 산별노조 지부·지회의 노조 탈퇴가 가능해진다. 산별노조의 교섭력과 단결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산별노조운동 강화를 조직화 전략으로 채택해 온 노동계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주목하는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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