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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년유니온·노년유니온 노조설립서 다시 제출 > 서울고용노동청 앞 공동기자회견 … “구직자 포함된 노조 결성 막아선 안 돼” > > >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이 18일 고용노동부에 전국단위 노조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청년유니온은 6번째, 노년유니온은 2번째다. 노년유니온은 이날 서울시에 서울지역노조 설립신고서도 함께 제출했다. > > 두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구직자가 포함된 전국단위의 노조 결성을 막아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 >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자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청년유니온은 서울 등 6개 지자체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하지만 전국단위 노조 설립신고서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중 구직자가 포함돼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두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해 왔다. > > 이들은 "비정규직·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공유하는 소외된 세대들의 연대와 상생의 의미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함께 제출한다"며 "노조 설립신고는 노년과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 근로조건 개선, 노동자 권익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도 "노조법은 노동자의 노조 자유설립주의를 천명하고 있어 외국의 경우 행정기관이 노조설립시 구직자의 포함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노동부의 행정지침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 한편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은 각각 15~39세와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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