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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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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익위 "등기이사라도 근로자라면 체당금 지급해야" “노동부 근로실태 확인 없이 부당하게 처분” > >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돼 근무하던 A씨는 회사가 도산하자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등기이사인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 > >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은 달랐다. 권익위는 15일 등기이사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 15일 권익위는 “A씨는 형식적으로만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생산 분야에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노동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 > 근기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다. > > 권익위는 A씨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뒤 실업급여를 수령했고 △회사 경영과 관련한 결재선상에 있지 않았으며 △보수가 전체 직원의 중간 수준밖에 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A씨의 근로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노동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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