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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무원노동계 “시대 역행한 극우 발상, 정치 표현 자유는 기본권 ” > > 정치활동에 참여한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공무원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 >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정치 운동에 참여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고, 이후에도 5년 동안 승진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 현행보다 형량도 높였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어긴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공무원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될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오히려 훈장으로 작용해 추후 승진 등의 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현행 형량 상한이 위법성 정도에 비해 낮아 위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 공무원노동계는 법안에 크게 반발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보는 상명하복·관료문화에 익숙한 공무원사회를 바꾸고 상식적인 수준의 표현을 보장하도록 시민권을 회복하자는 주장”이라며 “억압을 강화하자는 것은 공무원을 노예로 만들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 박중배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우리나라 수준의 공무원 정치기본권 제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직무상 중립이 중요한 것인데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법으로 틀어막겠다는 시도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극우적 발상으로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갈했다. > > 한편 공무원노동계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연맹은 3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보를 꼽았고, 공무원노조·공노총은 지난해 야당 의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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